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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 일상&생활 리뷰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 한달 휴가 가능? 근로제도 장단점 비교 분석

by 소소와일상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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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고 계신가요?

현행법상 아무리 야근을 많이 하더라도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이 주 52시간제 근로제도이죠. 그런데 지난주, 정부에서는 이러한 노동시간 제도의 완전한 개편방안을 공개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 69시간제가 도입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정부에서 말하는 장점은 무엇인지,

노동계는 왜 반대하는 것인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69시간제> 개편 방안

근로시간 개편, 뭐가 달라지나요?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란, 쉽게 말해서 ‘일이 많을 땐 몰아서 일하고 대신 몰아서 쉬게 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까요?

 

현재는 일주일에 기본 근무 40시간에 더해서,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는데요. 

 

앞으로는 주 69시간 제도로 개편된다면, 연장근로 시간을 일주일이 아니라

1·3·6개월·1년 단위로 합쳐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첫째·둘째 주에 64시간씩 근무를 한 경우에는 셋째·넷째 주에는 40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계산해 보면 일주일에 69시간(11.5시간 x6일)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69시간제, 정부에서 말하는 장점은?

결국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69시간을 일하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정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하는 것이기에, 전체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덜 바쁠 땐 충분히 쉴 수 있어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 제도 개편의 핵심이라는 뜻인데요.

 

근로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계산했다면,

3·6개월·1년 단위로 계산하면 연장근로를 더 세게 제한해서 총 노동시간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3개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계산할 경우에는

원래는 한달 연장근로 최대 52시간 x3개월 = 15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 및 적용시에는 10%가 줄어든 1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모아서 휴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도상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임금의 1.5배를 추가 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뿐 아니라 1.5배 시간을 휴가로 받아서 저축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을 활용해서 휴가가 많이 쌓이면 한 달씩 길게 쉴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 69시간제 반대 입장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개편하려는 제도가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경우, 4개월 연속 주 64시간을 일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과로사 수준과 똑같기에

정부에서 근로자의 과로를 부추기는 것이냐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에 대한 선택권에 대한 불분명성 역시 존재합니다.

노동시간 계산 방법을 바꾸려면 회사가 노조나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회사도 많이 존재하며, 회사가 바꾸자고 하면 노동자들이 거부할 수 있겠냐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특히나 있는 연차도 눈치 보여서 못 쓰는 현재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저축해서 몰아 쓸 수 있겠냐는 의문도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 69시간제 도입의 주당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내용과 장점 측면의 정책 내용은 구체적인 반면,

야간노동 대책을 비롯한 포괄임금제 규제 등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하는 내용은 불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주 69시간제 추진 방향 및 전망

이처럼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계획대로 제도를 바꾸려면 현행법에 대한 개선 및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3년, 올 여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현재 국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반대가 거세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후 주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또 발표되면 다시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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