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이사 철인 요즘, 전월세 사기방지 리스트는 체크하셨나요?
지금 전월세 집에서 살고 있거나, 전월세 집을 구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집 구할 때부터 나올 때까지, 전월세 사기방지를 위한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세입자 팁
집 구할 때 : 보증금 새치기, 보증보험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가 제일 걱정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요즘 전세사기를 막을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 보증금 앞에 새치기?, 대항력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기 직전에 집주인이 집을 걸고 대출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 순서가 뒤로 밀려서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집주인이 이렇게 새치기로 돈을 빌리는 걸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나라가 정해둔 전월세 모범 계약서에도 이런 대출을 막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증보험 든다고 하는 거짓말을 조심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나라 기관이 대신 돌려주기로 한 것이 보증보험인데요.
집주인 측에서 보증보험 들 거니까 안심하라며 말해놓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나라에서 이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해서 세입자한테 알려주고,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전세 계약을 깨고 위약금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집 살 때 : 연말정산
이번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 중에 돈을 돌려받은 분들도, 토해낸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그래서 전월세 주거비를 꼼꼼히 챙기면 연말정산을 더 쏠쏠하게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더 많은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월세는 더 돌려준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월세로 낸 돈 중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는데, 돌려주는 돈의 비율인 공제율이 늘어났습니다.
만약 1년에 총 버는 돈이 4500만 원보다 적다면 월세로 낸 돈의 12%에서 17%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가 50만 원이었다면 30만 원이나 더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이자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집 없이 전세로 살고 있다면 보증금 대출 이자로 낸 돈을 소득에서 빼서, 낼 세금을 줄여줍니다.
이 한도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대 45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 나올 때 : 계약갱신청구권
여러분은 다음 이사 갈 집을 정하셨나요?
집을 옮길 수도 있지만, 지금 집에서 더 살고 싶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요즘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첫 계약이 끝났을 때 '계약 한번 더! 이 집에서 한 번 더 살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에 더해 요즘은 계약을 다시 할 때, 보증금을 올리지 말고 낮춰서! 보증금을 깎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확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세입자가 더 싼 집으로 가려고 하면 집주인 측에서는
“보증금 깎을 테니까 여기서 더 살아줘!”라고 하는 케이스가 1년 만에 무려 19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월세 알아보면서 이런 체크까지 언제 하나 하고 복잡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특히 자주 바뀌어서 더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새로운 정책과 법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또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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