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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 일상&생활 리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확인] 한방에 간단하게 수급받자

by 소소와일상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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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수급(신청)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계약직으로 공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현재까지 다닌직장 6개월 이상 또는 현직장 + 전 직장합산 6개월 이상의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충족되야 하며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사처리 또는 계약만료로 인해서만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 근무지에서는 자진퇴사를 하셨어도 마지막 근무지에서는 계약만료 또는 퇴사처리를 당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계약만료로 인해 약 3개월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자진퇴사한 전 직장에서

 

3개월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된 케이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

 

그럼 저의 거주지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신이 실업급여 해당자인지 체크한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자진퇴사자인지 퇴사처리 또는 계약만료인지 해당사항을 체크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신분들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지가 계약만료, 해고 되었다면 마지막 근무지 또는 마지막 근무지 + 전직장 합산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체크합니다.

 

가입기간이 생각나지 않는 분들은 아래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위에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접속후 [로그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클릭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취득 및 상실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위에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 [내 이력서 관리] 클릭합니다.

 

 

 

 

 

 

 

 

 

 

이력서가 없는 분들은 [새 이력서 작성]을 해주세요 이력서 작성이 완료됬다면 [기본 이력서 설정]으로 설정 해주세요.

 

 

 

 

 

왼쪽 메뉴바에 [워크넷 구직신청]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이력서 등록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실업급여 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구직신청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3. 거주지의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위치를 확인합니다.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기에 수원의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찾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아니여도 됩니다! 본인주변 어느 센터라도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

 

 

 

 

 

 

위치를 확인했으니 신분증을 가지고 평일 오전 09 시~ 오후 18시까지 운영하는 시간에 맞추어 내방합니다.

 

 

 

4. 내방 후 번호표 뽑고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서류작성.

 

 

 

 

 

방문시에 코로나로 인해 실업자가 많아져서 기다려야 합니다

서류같은걸 미리 준비하면 빨리 된다고 알고 미리 준비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방문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동안에 안내하시는 직원분이 서류 나눠주시고 작성방법을 설명해주십니다.

 

제가 수급 받았을 7월 기준으로 서류작성 10분, 기다리는데 30~40분, 담당자와 수급상담 5분 (총 55분 정도) 소요됬습니다. 현재는 실업자가 더 많아졌을거라 생각되어 더 오래 기다리셔야 될 수 있습니다.

서류작성은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서류 작성후 기다리시면 됩니다.

 

 

 

 

5. 근무했었던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전송.

 

 

담당자와 수급자격에 대한 상담이 끝나면 담당자가 재직했던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또는 상실확인서 언제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확인서는 자신이 근무했던 직장 또는 사업장에 연락해서 해당하는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전송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전송해달라 해서 사업장과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인서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의 인사팀 또는 사업장의 사업자, 점장에게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다.(불편하다면 같이 일했던 직원분에게 부탁)

 

 

 

 

 

 

 

6. 이직확인서, 상실확인서 전송이 완료되고 처리완료 시.

 

 

 

 해당 내용에 따라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고 요청에 따라 1차 수급인정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면 됩니다 !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 확인방법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로 생계가 힘들어지는 요즘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안타깝고 슬픕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웃으며 일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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